건강식품·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은 무엇이 다를까요?
건강기능식품까지 한 번에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식품을 고르다 보면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이라는 표현을 자주 만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의미와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건강식품’은 법에서 정한 식품 유형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갖춰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입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성격은 광고 문구보다 포장에 표시된 식품 유형, 건강기능식품 마크, 기능성 표시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건강식품은 법적 분류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식품’은 법률상 독립된 식품 유형이나 인증 명칭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식품을 폭넓게 부르는 일상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포장이나 광고에 ‘건강식품’이라고 쓰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부르는 제품도 실제 법적 분류는 일반식품일 수 있고, 일부는 건강기능식품일 수 있습니다.
구분할 때는 이름보다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포장에 표시된 식품 유형
-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의 유무
- 기능성 내용과 섭취량 표시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와 같은 안내 문구
‘건강보조식품’ 역시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도상의 공식 분류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정확한 법적 명칭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일반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식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식품을 말합니다. 음료, 과자, 농축액, 차, 즉석식품 등 매우 다양한 제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식품의 기본 목적은 영양 공급, 맛, 수분 섭취와 기호 충족입니다. 원료 자체에 영양성분이나 유용한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일반식품은 원칙적으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기능성을 임의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버섯 원료를 사용한 음료라 해도 제품 유형이 일반식품이라면, 원료의 이름과 함량 등 허용된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을 치료하거나 신체 기능이 개선된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식품이라고 해서 품질이나 가치가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 부담 없이 섭취하는 음료와 식품은 맛, 원료 구성, 당류와 열량, 섭취 편의성처럼 일상적인 선택 기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기능성표시식품이란 무엇인가요?
기능성표시식품은 법적으로는 일반식품이지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기능성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사이의 새로운 독립 식품군이라기보다,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 일반식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2월 관련 고시를 시행해 일반식품에도 일정 요건 아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원료별 함량·품질·표시 기준과 관련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능성 원료는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의 1일 섭취량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흔히 30%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양성분과 원료의 종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제품에 하나의 숫자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해진 방식으로 기능성을 표현하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도 의약품처럼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광고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입니다.
- 아무 원료나 임의의 기능성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원료, 함량, 품질관리, 근거자료와 표시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된 기능성 범위를 넘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4.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가 사용됩니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 기능성 원료와 기능성 내용
- 1일 섭취량과 섭취 방법
- 섭취 시 주의사항
- 제조원과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
다만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완제품이 각각 별도의 인체적용시험을 거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해당 제품이 제조·품질·표시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의 진단, 예방 또는 치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특정 질환·알레르기가 있다면 원료와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건강식품·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건강기능식품 비교
| 구분 | 법적 성격 | 기능성 표시 | 포장 확인 포인트 | 주된 선택 목적 |
|---|---|---|---|---|
| 건강식품 | 법정 분류가 아닌 일상적 표현 | 표현만으로는 기능성 인정 여부를 알 수 없음 | 실제 식품 유형과 인증 표시 확인 | 건강을 고려한 폭넓은 식품 선택 |
| 일반식품 | 일반적인 식품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식품 |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기능성 표현 불가 | 식품 유형, 원재료명, 영양정보 | 맛, 영양, 수분 섭취, 기호와 편의 |
| 기능성표시식품 | 기능성 표시 요건을 충족한 일반식품 | 정해진 원료·함량·문구 범위에서 가능 | 기능성 문구, 원료 함량,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 | 일상 식품을 섭취하며 기능성 정보도 함께 고려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을 기준에 따라 표시 | 건강기능식품 마크, 기능성 내용, 1일 섭취량, 주의사항 | 특정 기능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섭취 |
어느 한 종류가 무조건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먹는 목적과 제품의 법적 성격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제품 포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① ‘건강’이라는 단어보다 식품 유형을 확인합니다
상품명이나 홍보 문구보다 뒷면의 식품 유형과 표시사항이 더 정확합니다. ‘건강’, ‘활력’, ‘이뮨’과 같은 단어가 들어가도 그 자체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합니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표시됩니다. 마크와 함께 기능성 내용, 1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읽어야 합니다.
③ 기능성표시식품의 안내 문구를 확인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에는 정해진 기능성 표현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기능성 문구만 크게 읽지 말고, 기능성 원료의 함량과 1일 섭취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광고를 경계합니다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모두 의약품이 아닙니다. ‘치료’, ‘완치’, ‘약을 대체한다’처럼 질병 효능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표현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내 섭취 목적을 먼저 정합니다
갈증 해소와 일상적인 음용이 목적이라면 일반 음료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성을 확인하며 일상 식품을 고르고 싶다면 기능성표시식품을,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정해진 섭취량에 맞춰 섭취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기운찬 제품을 예로 들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주식회사 기운찬의 제품도 제품명이나 원료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식품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기운찬이뮨-MK: 건강기능식품
- 마시면 기운차, 버섯마시면 기운차: 일반식품
- 마시면 당차: 기능성표시식품. 바나바잎 추출물(코로솔산으로서 0.6 mg)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적용되는 제도와 표시 가능한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앞면 광고만 보지 말고, 뒷면 표시사항에서 식품 유형과 기능성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건강식품은 일상적으로 넓게 쓰는 표현이고, 건강기능식품은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공식 식품 유형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Q2.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인가요?
아닙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입니다.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Q3. 일반식품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식품에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다양한 원료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4.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가 조금만 들어 있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료별 함량과 품질 기준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1일 섭취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 요구되지만, 원료와 영양성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으면 완제품의 효과가 모두 임상시험으로 입증된 것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관련 제조·품질·표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제품마다 완제품 자체의 인체적용시험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6.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우열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식품으로 섭취할지, 기능성 정보를 참고해 일반식품을 선택할지, 특정 기능성 원료를 정해진 방법으로 섭취할지 먼저 정한 뒤 제품 유형과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건강식품: 법적 식품 분류가 아닌 일상적 표현
- 일반식품: 일상적인 영양·기호·수분 섭취를 위한 식품
- 기능성표시식품: 요건을 충족해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관련 법률의 기준을 충족한 식품
- 가장 확실한 구분법: 상품명이 아니라 식품 유형, 건강기능식품 마크, 기능성 표시 문구 확인
식품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건강해 보이는 이름’이 아니라 정확한 표시입니다. 제품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어떤 원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나의 섭취 목적과 맞는지를 확인하면 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성: 주식회사 기운찬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21일
※ 본 글은 식품 유형과 표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별 제품의 최종 분류와 표시사항은 해당 제품 포장 및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참고 블로그: 건강기능식품 vs 기능성표시식품 vs 일반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질의응답집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정보
- 한국식품산업협회: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관련 규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현황과 시사점
